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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서도 꼴지에 해당되는 신생아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율에 대한 정부의 증가 정책중 하나인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하여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에 대해 소개드리려합니다.
금리는 1.6%~3.3%가 있는데 이정도 금리라고 한다면 요즘같이 금리 높은 세상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 디딤돌 대출 정보
신청대상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4.69억원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아래 사이트 방문하여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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