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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능력 개발훈련을 하기 위해서 발급해 주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의 제외 대상을 확인해 봅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응모 제외 대상 확인하기

[응모 제외 대상 확인]

- 공무원, 사립학교 직원
- 만 75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수급자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유예를 받은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적 학생
단, 졸업까지 남은 2년 미만의 대학생과 마지막 학년의 고등학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 대기업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을 넘는 45세 미만의 사람들입니다.
- 특수형태로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입니다. 노동자입니다
- 개인사업자로서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판매세 기준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이거나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료 공급가격은 연간 4800만원 이상입니다)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법인의 대표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 과거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의 독특한 번호표를 가진 비영리단체 대표로서의 해입니다.
-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위 유형에 해당하는 분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에서 제외되며 카드가 없을 경우 수강할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발급 요건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소속 고용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경우 국가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 전속상담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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