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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4월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농직불금이 1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않고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신청하고 받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니 아래 내용 참고 하셔서 공익직불금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익기능증진직불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진목적 및 주요내용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민은 매년 비대면으로 간단한 신청이나 관할 읍·동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올해는 농가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간이 신청이 지난해 51만 건에서 97만 건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공익금 납부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기업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농가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신청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안내합니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 가능
-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함
-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해야 함
- 실제 경작 면적과 신청 면적이 동일한지 확인 (묘지, 폐경, 주차장, 건축물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함)
- 농업경영정보에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변경하여 신청해야 함 (신청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10%이상 감액)
공익직불금 신청기간(대면)
- 신청기간 : 3.4 ~ 4.30
- 대상자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올해 처음 신청하는 농업인,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필수대상서류(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는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은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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